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2013.5.30. (목)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하였다.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 하는 경우 초청을 제한하며,

-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 창출 등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 한국과 홍콩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하고,

-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하여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05.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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