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재 사각지대’
작년 565명 재해·15명 사망
대부분 3D업종 ‘위험도’ 높아
언어장벽에 가로막혀
기사입력 : 2013-05-22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도내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3D업종에 근무하면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언어장벽 등으로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남지역 전체 노동자는 99만3345명이며, 외국인노동자는 2만2262명에 달한다. 도내 근로자 50명 중 1명꼴로 외국인노동자인 셈이다.

◆외국인 산재 급증=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5분께 김해시 생림면 기계부품 열처리 가공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A(25) 씨가 기계 오작동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숨졌다.

21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565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5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재해자 511명, 사망자 10명으로 1년새 재해자는 10%, 사망자는 50%가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재해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재 신청·인정 애로= 산재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는 통역요원이 한 명도 없다. 신청서도 외국어로 된 것은 찾기 어렵다.

지난 2010년 한국에 들어와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아밀라 자나카(26) 씨는 2011년 2월 크레인 고리에 얼굴을 맞아 이가 빠지고 넘어지면서 머리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자나카 씨는 산재치료를 받았지만 불안증과 인지기능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를 종결했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상임활동가는 “치료 종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자나카 씨 본인이 추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면서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주민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아 찾아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며 “통역 배치나 다국어 신청서류 등은 공단 본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고 해명했다.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김정철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역과 상담 인원을 배치하는 등 언어장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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