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 ‘과잉 단속’ 논란
    • 입력2013.06.24 (07:23)
 
  • <앵커 멘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업무를 하면서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필리핀인 남녀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떠밀려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차례로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보입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수갑을 채웁니다.

    <인터뷰> P씨(외국인) : "카드 봤잖아 나 불법 안해요. 이거 빨리 빼, 아파. 안 뺐어요."

    필리핀인 두 명은 단속차량에서 20분 동안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M씨 : "너무 무서웠어요.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줬어요."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고 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해 딸까지 둔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폭력조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던 이들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 "이 사람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다 보니까, 일반 불법체류자가 아닌 폭력조직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거죠."

    출입국관리법은 도주와 자해행위를 막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강제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동혁(국가인권위원회) :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합법체류자임이 명백할 때,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난 3년 동안,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과잉 단속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것만 아홉 차례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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