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6년간 침묵
2013-07-01 오후 1:37:38 게재

2007년 항소심서 설립인정 판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조설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6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지난 2007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고용돼 일을 하고 있으면 노조설립을 받아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07년 2월 28일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가 사건을 맡았고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이다. 양 대법관은 2008년 9월 취임해 5년째 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지만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5년 동안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고가 예정돼 있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며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심 대법관이 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그 전까지는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선고 시점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양창수 대법관의 스타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대법관으로 실무가인 법관 출신들과는 사건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만 양 대법관은 본인 스스로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선고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개시 재항고 사건을 맡아 3년 1개월만에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늑장 결정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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