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확대 계획 없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올해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4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3D업종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건설현장과 탄광, 중소 제조업 등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쿼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현재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에 한해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적이 없으며 동 대책에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내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이며 건설업·서비스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국내 취업기간 4년 10개월 중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탄광(광업)은 현재 외국인근로자(E-9, H-2 사증) 고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2-0211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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