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출입국사무소 보호외국인 임금체불 건수 4년째↓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건수와 체불액은 4년째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체불 건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급격히 올랐다.

1일 대한성공회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관장 이정호 신부)에 따르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외국인 임금체불 건수는 2010년 13건 1702만원, 2011년 8건 968만원, 2012년 6건 776만원, 2013년 5건 1470만원이다.

보호외국인은 불법체류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된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측은 "보호외국인의 30% 이상이 임금체불로 구금 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보호외국인은 구금과 임금체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는 외국인 보호기간이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을 구제할 시스템이 부재해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photo31@newsis.com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