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치료받을 권리는 있다.

- 이주노동자 치료 방치 화성보호소 규탄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사나트잔씨 경과보고 김승섭 노동자연대다함께 / 노무법인 승리 노무사

 

규탄발언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팀장

김영선 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연대발언 박정호 민주노총 경기본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창원 다솜공동체 이사장

 

 

 

일 시 : 201389() 오전 11

장 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The Rainbow)

 

 

 

 

 

 

 

 

 

1.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사나트 잔 치료 관련 경과 보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사나트 잔 치료 관련 경과 보고

 

2013-04-24

우즈벡 노동자 사나트잔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수원이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로 심장, 혈압, 우울증등 여러 이상 증세가 있지만 보호소내에 통역조차 없어 의사전달의 어려움이 있고 보호소에서 주는 처방약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니 그동안 복용했던 화성발안병원약을 복용하길 간절히 원함.

 

2013-04-30

외국인보호소 방문 면회함. 현재 보호소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이 전혀 듣지않아 발작증세까지 일으켰다 함. 화성발안중앙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및 약을 복용한 차트를 보여주었으며, 같이 근무했던 한국인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서로 호송 무혐의로 되었지만 미등록으로 인해 보호소 구금조치 되었다 함. 3년이 넘게 강도 높은 노동과 한국내에서 일했던 공장내에서 폭언, 폭력등을 당해 병원 신세를 많이 졌고 비록 미등록이지만 우즈벡이 아닌,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를 원함. 보호소 관계자 면담. 강제출국대상자가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자하면, 소견서 및 변호사 대동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 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함. 보호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하고 치료를 받게 해줄려면 산재처리를 받아 오라함. 산재를 통한 비자 체류연장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키로 함.

 

2013-05-02

화성중앙병원 방문 주치의였던 의사와 면담. 근무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을 자주 이야기햐여 치료해 주었던 이야기만 들음. 외부에서 처방된 약은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하다고 확인됨. 최우선적으로 전문 정신과 의사한테 현재 상태에서 후송조치되어 치료 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모색키로 함.

 

2013-05-09

이주노조에서 보호소내에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세르마트씨 통해 유엔 인권팀에게도 사나트잔씨건 전달 가능 통화.

 

2013-05-14

세르마트씨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방문, 사나트잔씨건에 대해 면담하고 도움 요청, 보호소 방문 사나트잔씨 진술서 및 경위서 받음.

 

2013-05-22

보호소측에서 통화와서 빨리 진행되기를 독촉, 본인들이 해야할 일을 외부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등 실강이 함. 세르마트씨와 통화 진행 사항 물어봄. 대사관측과 별다른 진전 없다고 함.

2013-05-29

보호소측 재차 전화옴. 시간이 걸리면 본인들도 매뉴얼에 의해서 강제출국 시킬 수 밖에 없다 하여 실강이 벌임. 산재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음.

 

2013-06-04

대사관에서 도움 받는거 불가하다고 통보옴.

 

 

2013-06-17

보호소에서 일의 진행이 너무 지연되는것에 항의하며, 강제출국 예정 통보한다하여 실강이 벌임. 화성중앙병원측 방문 의사와 장시간 상담하였으나, 보호소 방문은 불가하다고 함.

 

2013-06-21

화성 외국인 보호소 사범과 담당계장은 산재를 안하고 의사 소견서를 받는 일에만 한달을 넘게 지체한다하여, 정신과적으로 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외부 병원에서 상담도 아닌, 보호소내에서 해야되는점,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시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보호소측과 심한 실강이 벌어짐.

 

2013-06-22

의사선생님과 동행 면회함. 의사선생님은 보호소내 칸막이가 아닌, 대기실 같은데서 상담해야한다 하였으나, 보호소측은 불가하다함. 토요일 면회는 짧게하라고만 하여 소견서를 써야되면 많은 상담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권리조차 주지 않는것에 보호소측과 실강이. 의사 선생님과 사나트잔씨 상담, 심장, 혈압등 체크해 주시고 상담을 통한 소견은 우울증이나, 심한 정신질환의 일관성은 보이지 않으나, 자인서 및 상담과정에서 소견으로 할 수 있는건, 환청에 의한 비정형 과대망상증이 나타남.

 

2013-06-26

노무사에게 위임 산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2013-07-02

화성외국인 보호소 방문 사나트잔씨와 산재관련 질의응답 시간가졌으나,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상담하는 어려움이 크며, 보호소측은 장시간 면회조차 인정치도 않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13-07-19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산재 접수.

 

2013-07-23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사나트잔씨 출입국 체류연장 관련 서류 준비 여권 전달 요청하였으나 보호소측은 거부하여 실강이.

 

2013-07-26

출입국 및 보호소측에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에 양측 이견이 왜있는지 질의키로 함.

 

2013-08-02

출입국 최원준팀장 통화와서 강제출국대상자는 산재가 승인나야만 체류연장 가능하다고 이야기 함.

2.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의 제대로 된 치료받을 권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우리는 작년 8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몽골인 이주노동자 아미라씨가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보호소 안에서 자신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발작증세가 괴로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아미라씨는 적절한 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독방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홀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화성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과천 법무부 앞에서도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받을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었다.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노동팀장을 통해 연락이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사나트 잔씨는 미등록체류이주노동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동안 몇차례 화성보호소를 통해서 면회를 진행한 결과 사나트잔씨는 중증정신질환을 (환청에 의한 과대망상증)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나트 잔씨는 그동안 화성발안중앙병원에서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끊고 화성보호소 안에서 처방한 약이 전혀 듣지 않아 발작증세를 일으킨 적도 있을뿐더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해를 하는 등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경기이주공대위에서는 사나트잔씨의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719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하여 G-1비자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보호소내에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두 압수하고 내주지를 않는 바람에 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 여권 수취는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사나트잔씨는 그토록 원하는 외부진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화성보호소 안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어디 사나트 잔씨 혼자 뿐인가? 작년 몽골이주노동자 아미라씨의 안타까운 죽음외에도 지난 2007년 여수보호소 화재참사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화염에 휩싸여 죽어갔고, 보호소안에서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채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 돌아간 이주노동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말그대로 보호하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의무가 있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감옥처럼 구금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가 정말 보호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호소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정말 원하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화성에서도 외딴 지역에 홀로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위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병원으로 후송이 가능한지 응급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조차도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그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한국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찾아온 이주노동자에게 망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본국에 돌려보내는 악순환은 이제 멈춰야 한다. 오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외치는 우리의 규탄의 목소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보호소 안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나트잔씨에게 그가 원하는 외래병원의 진료를 허락하라!

하나. 사나트잔씨의 G-1비자 신청을 위하여 여권을 돌려줘라!

하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후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대응메뉴얼을 공개하라!

 

201389일 이주노동자 치료 방치 화성보호소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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