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8()

3(본문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02)2110-857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02)2100-7371, 7400

인권사회과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02)2100-7264, 7263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02)500-2394,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02)2110-3213, 367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2,200 US 달러 수준)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조오양을 9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 ()동남, 태진수산(), 주암(), ()GOM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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