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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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6일 14시 27분 51초

초국적 자본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각국에 아무런 제한 없이 밀고 들어가 착취와 수탈을 일삼고 있다.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외치며 초국적 자본의 유입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노동자들의 이동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노동력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상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주노동자들은 국적에 따라 분할되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지 못했다. 그 점을 반성하며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세계의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다는 가치 아래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은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역사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달아오르고, 이를 핑계로 정부가 이주민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력 착취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방치하고, 이주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사업주에게 헐값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사업장 이동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봉쇄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극심한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또한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지침’도 즉각 폐기하라.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6년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짐승처럼 사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 마당에 그 가족에 대한 배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노동권의 주체이다.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에 주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이주민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주민들을 권리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권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도 한국어능력을 전제하고, 결혼이주민의 귀화 신청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여,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요구한다.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삶의 권리를 위한 결혼이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자본의 착취 고리를 제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주민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2월 16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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