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6월 소식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1-2월 소식



1. 이주노조 소식

3월 18일 이주노동자 전국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이주노동조합에서는 3월 18일 ‘이주노동자 전국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을 개최합니다. 전국적인 이주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연대의 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경기이주노동조합 주최로 3월 18일 오후4시부터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개최됩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코스쿤씨 사망 사건 규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의 과정에서 최근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월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하여 경기도 발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경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단속되었습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조에서는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원 출입국 관리소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 철회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청구 기각돼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숫자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주노조에서는 작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설립신고서는 형식적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즉각 조합원들을 단속추방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아직도 한국인 노동인권이 후진국임을 여실히 확인케 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조활동의 권리를 쟁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 1-2월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경희보건 고경률 고대권 고동환 고미숙 고윤남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태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상진 김  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인걸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준수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  혁 김혜경 노회찬 문문주 민길숙 민점기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준도 박준형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방호진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석호 신장식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세종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동기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영숙 이원경 이원재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진숙 이  철 이현대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은미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  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성애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하명수 한준우 한창익 허경영 홍근수 홍기탁 황금주 황성희 (이상 169명)


<2월>

강내희 강동진 경희보건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경락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상진 김  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인걸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준수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  혁 김혜경 김  효 노회찬 류미경 민길숙 민복기 박균배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석호 신장식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세종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승우 이영숙 이원경 이원재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진숙 이  철 이현대 이현성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지현 정태연 정  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종훈 최창준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하명수 한준우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이상 167명)


* 1,2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4.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억울한 사연 호소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검거 [한겨레 2006-02-14 21:24]    

존(34·우스베키스탄 국적)씨는 지난 7일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의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존씨는 ‘일하던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못 받은 임금 550만원과 사업주가 송금을 해주겠다며 받아간 뒤 가로챈 210만원 등을 받게 해달라’며 낸 고소사건 조사를 받은 뒤 검거됐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4일 성명을 내어 “법부무와 아산경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유인하고 과도하게 법집행을 해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지난 1일 경찰에 존씨의 억울한 사정 등을 알리고 불법체류에 따른 신변 문제를 문의 하자 ‘괜찮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해 7일 출두한 것”이라며 “출두하자 경찰 태도가 돌변해 ‘불법체류 신분인 줄 몰랐다’며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자녀 특별학급 첫 개설 [한겨레 2006-02-15 23:42]    

3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정규 초등학교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설치돼 운영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시흥·안산지역 초등학교 중 1곳씩을 골라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1개반씩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학급은 1개 학급에 15명씩의 학생으로 이뤄지며 연령은 6∼12살까지의 초등학생들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이주 노동자 등과 한국인이 결혼한 ‘코시안’의 자녀들은 제외된다.

특별학급이 설치되면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문화 외에 정규 교과과정을 배우며 예·체·능 과목은 학년별로 한국 학생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특별학급의 수업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사를 담임 교사로 임명키로 했다.


5. 후원회 활동

-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2005년 평가와 2006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운영위원회가 3월 18일(토) 저녁 6시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3월 18일 개최되는 ‘이주노동자 전국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기획단에 참가하여 연대의 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자료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당장 걷어치워라 !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것을 보상하라 !-


사람이 죽었다. 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한 우주가 죽었다. 2006년 2월 27일,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30분, 한 뼛 남짓한 채광창 사이로 힘겨운 몸을 들이밀어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자기 몸을 던졌다. 그는 알았을까? 자기가 떨어져야 했을 그 나락을, 떨어짐 뒤의 죽음을, 과연 무엇이 그를 떨어져 죽게 만들었나,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이미 인구비 1%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1%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6천 3백만 명 정도가 ‘이주’ 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단순한 피와 땀이 아닌 초과이윤수탈과 상단부 자본 축적에 의한 착취구조 시스템의 아류로서 함께한 수고비와 지원금, 이로 인한 상부구조의 거대화와 끊임없는 경쟁의 유발, 허위와 함께해 왔으며, 이 수탈과 착취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고향은, 계속되는 황폐화속에서, 잘못 쥐어진 경제적 기준점과 저개발의 개발, 지구경제의 하반부에서 착취와 가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87년 88년 정도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이라는 자본의 축제장에 섰을 때 부터였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그림자 같은 것으로서 성장의 그늘에 있는 소외였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 즉 ‘자본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의 비정규직을 확대 시켰듯이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으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해 먹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렸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사냥이었다. 거기에는 철저히 ‘노동의 자유’ 는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체류자’ 는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 정도의 절반을 넘은지 오래이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또한 실패한 것이고 무용지물인 것이다.

자본의 자유는 자본의 야만이었고 그들은 전기봉, 가스총, 등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법적과정과 절차도 없이 사람을 낚아채 왔으며 단속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도 부지기수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 팽개쳐 버리고 가는 행동마저 해야 했으며, 임산부마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냥해야 했다.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단속과 강제추방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을 불러왔었고 수원출입국에서는 이미 작년 10월에 자살사건이 있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무용지물일 뿐이며 눈 가리며 아웅인 이 ‘관료행정집행’이 죽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한국사회 저변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강제단속과 연행’ 출입국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과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요구들과 항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쿤 셀림씨가 죽은 날에도 그러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스쿤 셀림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말들로 인한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한다. 이제껏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응당의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이주노동자들도 단결할 권리가 있다 !”

- 노동부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을 규탄한다. -


1.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재판장 이태종)은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작년 6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조가 전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이주노동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2. 노동관계법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엄연한 일주체인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는 것은 반론의 여지조차 없이 당연한 것이다.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지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한 출입국관리법 상의 단속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이므로 당해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와는 별개로, 당해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을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업재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런데, 단지 이른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 서울지방노동청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인하고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노조설립은 신고절차이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이나 하자 여부 정도만을 살피는 소극적 심사에 그쳐야 함에도 서울지방노동청은 월권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소속 사업장과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마저도 역시 정당하다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무지몽매한 판결을 내렸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체 조합원들의 명단제출을 요구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행위는 기본적인 신고제도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의로 회피하는 작태로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통상의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설립 초기 예상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려하여 일단 전체 조합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가뜩이나 신분이 불안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명단을 모두 소속 사업장까지 명시하여 제출하라고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행태는 그야말로 알아서 노조설립신고를 철회하라는 강압이 아니고서 다른 무엇이겠는가.


4. 개별적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사회 산업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며 우리 경제의 토대를 함께 이루고 있다. 이미 십수년째 수만명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노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으로 내쫓기고 있다.


5. 엄중히 선언컨데, 이주노동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간 모습을 보며, 사장에게 욕설을 듣고 매를 맞는 실태에만 분노하여 성금이나 던지고 다소간의 의료혜택만 베푸는 것으로 마치 자애로운 사회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서는 그 어떠한 권리나 혜택조차 운운할 가치조차 없다.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본 전제인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조차 위협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말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국적과 신앙과 인종을 불문하고 실제로 이 땅 위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주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단결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부인하고 그저 일하다 쫓기고 매맞고 다치고 죽더라도 알아서 일하고 싫으면 떠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위법?부당한, 나아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판결을 엄중 규탄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제라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조속히 교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