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인식 조사
96%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은 차별 정책”
2014년 08월 11일 (월) 19:50:39이재형 기자 ljh7528@ccdn.co.kr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변경된 근로기준법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주노동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발표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 자격)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지난달 29일부터 출국 후 수령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변경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변경,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반발 및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센터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해 83%가 알고 있었으나, 제도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고용노동부 및 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며, 79%가 출국 후 퇴직금을 받기 어렵고, 95%는 회사로부터 차액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78%의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며, 78%가 보험사에 적립된 퇴직금 내역을 모르고, 96%의 이주노동자가 제도가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규탄활동에 98%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센터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상자 수가 적지만, 응답자 다수가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충분한 홍보도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질 경우 일선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나타나고, 여러 부작용과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 우삼열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보험사와 회사 두곳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퇴직금도 얼마인지 모른채 일부 금액만 받고 귀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퇴직금을 출국 후 받게되면 현지에서 차액분을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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