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수익자 부담 원칙 찬성

별도의 기구에서 기금을 관리해야

이경헌 기자2014.08.14 10:08:06

김회선 의원과 법무부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동주최자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친정인 법무부 업무 중 관심이 적은 출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후 "재한(在韓) 외국인 수가 170만 명이 넘는데 과연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원조(援助)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파독(派獨) 간호사 등의 힘이라며 역지사지로 재한 외국인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법무부 황교안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체류 외국인이 175만 명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 외국인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인권 보호 등 외국인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기초 소양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에 목표가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입국 목적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있어 차이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민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영주자, 난민,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생산직 이주노동자,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순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은 없고, '외국인정책'만 있다"고 지적한 뒤 "컨트롤 타워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전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가칭 국적·이민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처 간에 자신의 부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기도 하므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차용호 이민통합과장은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부담 증가로 갈등이 생김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외국인에게 수수료와 범칙금을 받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만들어 이를 외국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힌  뒤 "외국인이 증가하면 기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성대 행정학과 전주상 교수는 외국인정책의 목표는 (1)개방 (2)통합 (3)인권 (4)안전 (5)협력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정했다고 소개한 후 "기금이 만들어진 후 정책 조정과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재원조달의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내국인의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돈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써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서 기금 조성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신상협 교수는 '이민처'를 신설해 한 부처가 기금을 관리하거나 현실적으로 힘들면 (현재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공무원만이 아닌 민간인도 기금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일정액을 상시 적립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률사무소 허브 박정해 변호사는 "개정안에 기금 운용의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김종화 법안비용추계1과장은 "기금의 재원인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의 세입 추정액을 총 1,239억5천만원으로 법무부가 예측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통합기금의 연간 수입으로 1,240억6천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대표는 동포들이 우수한 자원이지만 말로만 지원하고, 실제로는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이민자 사회통합의 한축인 한국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통합기금을 법무부가 운용하면, (부처 특성상) 경직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는 "이민자를 위한 기금인데 왜 기금 이름에 '외국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내에 외국인이 정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보다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 기금이 이민자에게 쓰는 기금인지 이민자를 위한 기금인지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 한국인에게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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