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결혼시켜줄게" 이주노동자 등친 일당 적발영주권 취득 미끼 2억 가로채 / 전북경찰, 1명 영장·9명 입건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09.17  21:55:03

한국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결혼 주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모씨(32·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씨를 도운 박모씨(33·여)와 가짜 결혼상대 조모씨(29·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27) 등 21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마음을 이용, 결혼상대로 위장한 여성들과 피해 남성의 만남을 주선했다.

경기 부천에서 외국인 대상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결혼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정씨 등은 피해 남성들이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한 점을 노려, 거짓으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결혼상대역이 직접 피해 남성과 함께 고국으로 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의 범행에는 이주노동자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스리랑카 대사관 직원인 박씨가 있었다. 2012년까지 대사관에서 근무한 박씨는 업무상 알고 지낸 정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박씨는 통역과 함께 결혼비자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구하거나 위조했다.

경찰은 체류기간 만료나 강제출국 등으로 한국을 떠난 피해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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