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피눈물 흘리는 블랑카들[기획] 장애 입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필요하다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근로조건,
사고 지원 등 인권적 차원으로 개선해야
글 이애리·박성준 기자│사진 박성준 기자  |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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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8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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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블랑카’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 코너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는 악질 갑(甲) 사장들의 횡포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근로자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고발하는 풍자 코미디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자 수는 현재(2010년 기준) 180만에 육박할 정도로 그 수가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 및 인권침해, 열악한 근로조건 및 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중심이 사업주에 있어, 마치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노예처럼 산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하고 보상받을 길이 없어, 장애를 입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다. 타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블랑카들, 특히 산재로 장애를 입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 최승희 김포시 외국인지원센터 팀장

고용허가제’ 갑 중심의 노예시장 조성

사후 보상보다 사전 업무지원 및 사업장 인식개선 필요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 중인 방글라데시인 카말(42) 씨는 지난 2010년 9월 28일 새벽 갑작스러운 구토 및 흉부 통증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진단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만성 허혈성 심장병. 공장 인원감축에 따른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었다.

2007년 입국한 중국인 서보권(47) 씨는 현재 감전사고로 전기화상 및 두 개강 내 출혈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경 전남 완도군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바닷물 여과기 수리 중 고압선을 건드려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카말 씨와 서 씨처럼 산업재해로 심각한 장애를 입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속출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고용허가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3D업종, 즉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에 숨통을 텄다. 기존에는 이 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문제가 많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착취 및 체납,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불법 외국인고용, 불법체류 등을 막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많은 맹점과 허점을 갖고 있어 문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순수 외국인을 고용 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되고,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고용허가제의 정식 절차를 걸쳐 연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6월 한 달만 2천9백여 명을 웃돌았다.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현재(2014년 1월 기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15개국이며,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이다. 업종별 비율은 제조업(65.1%), 건설업(18%), 농축산업(9.8%), 어업(6.8%), 서비스업(0.03%)으로 제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일명 ‘노예시장’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최승희 김포시외국인지원센터 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사업장 변경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될 때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납,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졌을 때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은 사업장 이동(변경) 사유가 된다. 즉 적법하게 서류 구비된 근로자에 한해 폐업, 장기휴업, 임금체납, 사업장 내 폭행이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와도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 받는 형편이라고 하니, 그 실상을 알만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 김포시외국인지원센터. 전국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합법적인 서류를 갖춘 외국인 상담과 지원만 가능하다

최 팀장은 “근로자들을 인계해오는 절차도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지만, 한국 영세 사업장의 일의 강도를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어느 나라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의 일의 강도만큼 일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며, “하지만 사업주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 내국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실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 입소해 외국인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총 20시간의 취업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이다. 하지만 이 교육이 실제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사전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최 팀장은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산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내가 가장 사고가 잦다.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인 이상이여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는 사업장에 맡기는 형편”이라며, “취업 3개월까지는 사업자들도 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작업장에는 잘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6개월 정도 되면 일을 빨리하기 위해 안전장치 없이 할당량을 채우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후 장애 입은 외국인 근로자, 돈 없고 치료 어려워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

카말 씨는 평소에도 고용주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진통제를 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했으나 사실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해고하기까지 했다.

그는 “해고 사실을 알고도 공장에 찾아가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이미 그날 새벽 진단결과를 들을 때 옆에 있던 사장의 표정을 보고 해고될 거란 사실을 알았다”면서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행히도 카말 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도움으로 같은 해 11월경 부당해고가 인정돼 병원비 등 보상금을 받았고, 지난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통해 산재 및 보호일시해제 판정을 받아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일할 수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이다. 현재 그의 심장은 언제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열악한 고국의 의료 환경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국에 남아 있자니 고국의 가족들이 마음에 걸린다는 카말 씨.

  
▲ 방글라데시인 카말(45) 씨

카말 씨는 2012년 9월경 불법입국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미 적발된 후라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지난 5월 재입국 가능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산재 처리로 보호일시해제 중에 있는바, 출국 시 완전출국 처리가 되어 입국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즉 재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압류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치료비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원칙상 신원불일치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두고 온 아내와 쌍둥이 딸들이 보고 싶다. 또 아버지가 병으로 몸이 매우 아프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내가 잘못한 것은 불법 입국한 것뿐이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정식으로 벌금도 냈다. 또 성실하게 일했고, 그 외에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큰 요구가 아닌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 카말 씨는 비슷한 문제를 겪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곤 한다(좌) 방 안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동료들의 짐이 가득했다(우)

현재 그는 공단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60~70만 원의 생활비로 한 달을 버틴다. 월세가 포함된 액수다. 변변한 음식재료도 없었지만 식사는 거의 만들어 해결한다고 한다.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지만, 그나마도 길게 하지 못 한다.

병원비를 제외하더라도 기타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생활하기 빠듯하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40%에 이르러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힘들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적발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말이 미숙한 동료들을 위해 병원·은행 업무 등을 돕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의 방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간단한 생활 문제부터 큰 사고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짐을 두고 그의 방에 며칠씩 머무르다 가기도 한다. 그는 “동료 중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필요할 경우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재 후 장애를 입게 된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더더욱 그렇다.

  
▲ 서보권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병원의 6인실에서 보낸다(좌) 서보권 씨의 진술서와 사업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병원비 납부를 거부했다(우)

서 씨의 경우 불법체류로 산재 판정은 물론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에 70대 아버지, 북경대에 재학 중인 딸을 두고 온 서 씨. 아내는 사고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서 씨를 돌보며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다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의족이 가장 급하다”면서 “현재로써는 산재 판정도 어렵고, 사장이 계속 무시하면 보상받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리를 잃었는데 적절한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빨리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해결이 요원하다. 사업주는 그가 입원한 후 한동안은 병원비·월급을 모두 지급했으나 올해 4월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이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책임을 회피했다. 거기다 병원 측은 병원비 연체를 이후로 퇴원을 요구하는 중이다. 아내가 버는 돈 외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그로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모래를 파내는 단순 작업이었다는 점, 고압선이 전압기 문제가 없는 한 감전 우려가 없는 3.5m의 지하에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장 측의 과실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상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서보권씨는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 및 두 개강 내 출혈로 입원중이다

즉 근로기준법상(4인 이하 사업장에 재해보상 관련조항은 적용)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판별되지 않는 이상 산재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수 판별 기준에 오류·누락된 사항은 없었는지 검토를 거쳐 재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업체 사장과 보상에 대해 협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 씨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산재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애를 갖게 된 채, 눈물을 머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또는 돌아가고 싶어도 의료시설 미비인 나라에서 치료할 길이 없어 빚을 떠안은 채 한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당신도 외국에서 일하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장애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해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장애를 입고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주와 내국인 근로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최 팀장은 “한 번은 퇴직금 차액 지급 문제로 한 사업주를 만났는데, 왜 주느냐며 욕설을 퍼붓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을지 의문이 갔다”며, “같은 근로자인데도, 나이 젊은 사람이 본인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으로 호칭을 부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근로자나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이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 게, 실제 동료 간 폭언이나 폭행 사례로 상담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면 위로 드러난 ‘신안 염전 노예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대부분이 기피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적절한 급여와 기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고, 임금체납은 물론, 마치 노예를 대하듯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다. ‘역지사지’ 이기주의와 배타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말이 아닐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때 우리의 인권도 함께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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