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이해못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취소처분 위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지난 3월 결정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이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비전문취업자격(체류자격)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 입국한 B씨는 곧바로 여수의 한 회사에 취업했으며 같은 해 4월 업무상 재해를 입어 9월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0월 근로자의 태업,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한글로 기재돼 있는 사업장변경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 해지돼 종료됐음을 이유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B씨의 퇴사를 사유로 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했다.

이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2년 10월12일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출국대상자에 해당하게 됐음을 이유로 B씨의 체류허가를 취소했다.

B씨는 근로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변경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인 그가 한글로 기재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회사가 B씨의 귀책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B씨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종료됐음을 전제로 이뤄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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