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또 광주에 ‘SOS’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10-03 18:41:46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바수무쿨·금속노조 노동청 고발
업체 측 “폭력, 욕설 전혀 없었다…우리가 황당” 부인

전라남도 화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임금체불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유니버설문화원 바수무쿨 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에 바수무쿨 원장과 금속노조는 폭력,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해당 사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로, 해당 업체는 이주노동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바수무쿨 원장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화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일은 5월부터 시작)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A씨가 9월 말쯤 바수무쿨 원장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광주가 아닌 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바수무쿨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은 지난 8월 목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3명이 광주로 피신을 온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바수무쿨 원장과 금속노조는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지난 29일 해당 사업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던 부장 B씨가 5월부터 A씨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사업주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근로자들이 심한 소음과 유기용제에 노출된 작업 환경 등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다.

이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공장 부장이 시도 때도 없이 심한 욕을 했다”며 “한 번은 잉크 수조를 청소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저를 밀어치는 바람에 무릎이 기계에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잉크와 시너에서 발생하는 악취, 심한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계속 머리가 아프고, 구토 기운이 있다가 9월18일에는 기절해 화순성심병원에서 깨어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절한 뒤 9월24일이 돼서야 귀마개와 마스크를 지급받았지만, 부장이 마스크를 마음대로 스레기통에 버렸다”며 “부장이 무서워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도 A씨는 8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근무교대나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A씨 주장하는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일 업체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장이 A씨를 때리고 욕한 적은 결코 없었다”면서 “9월18일 A씨가 기절했을 때도 부장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줬던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나온 A씨의 피해 주장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A씨가 일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쯤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며 “이 때부터 아프다, 월급을 올려달라, 작업장이 시끄럽고 냄새난다 등의 불만을 나타내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바수무쿨 원장 등의 도움으로 지난 30일 해당 사업장에 있던 짐을 빼 유니버설 문화원으로 거쳐를 옮긴 상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은 이르면 6일부터 현장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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