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술·흥행 외국인 근로자 인권교육 실시

"권리구제 중심 인권교육 필요…관련 활동 추진할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2014.10.07 09:30:35 송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예술·흥행(E-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방법 등 안내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예술·흥행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인권위 직원,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진행된다. 또 법무부는 국내 체류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생활정보 교육, 교육대상자 소집, 교육장소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에 의존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중심의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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