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7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181,535명에서 9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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