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여성 강제추행한 생산부장 징역형

(입력) 2015-02-18 01:37:17 (수정)  (DB:KR)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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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연수생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 A(48)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칠곡의 한 직물공장 생산부장인 A 씨는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업연수생 B(26) 씨와 C(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근무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직장을 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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