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기구한 사연…조카 엄마품에 보냈다가 벌금형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3.15 08:00:00 송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J(37)씨는 2012년 자신의 여동생이 한국에서 동거하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자 근심만 가득했다.

여동생이 출산할 때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줬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친모와 생이별한 조카를 어떻게든 상봉시키고 싶었던 J씨는 남편 B(56)씨와 묘안을 짜냈다.

2012년 6월 대구 서구청을 찾아가 남편의 호적에 조카를 올려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2개월 뒤에는 조카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J씨의 여동생이 그해 9월14일 강제출국되자 9일 뒤 부정발급한 여권을 이용해 조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켰다.

J씨는 또 2013년 6월5일 베트남에 있던 조카를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키고, 다시 7월말께는 김해공항을 통해 조카를 베트남으로 다시 보냈다.

강제출국된 친모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조카를 위한 J씨의 선택이었다.

J씨는 잘못된 선택의 댓가를 치러야 했다.

검찰은 J씨 부부를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혐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1일 J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J씨의 남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염 판사는 "J씨는 동종범죄로 2013년 8월30일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친족관계에 있는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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