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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 경과 보고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창립 이후 소송 진행 및 탄압 경과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2005. 5. 3 노동부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

2005. 5. 7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불법·폭력적 표적단속 및 강제 연행

2005. 6. 3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2005. 6.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제기

2006. 2. 7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미등록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정당하다는 판결

2006. 2. 22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항소 제기

2006. 4. 24 아노아르 위원장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하 소송 진행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2007. 2 1.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해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림.

2007. 2. 23 노동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임.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 단속 됨. 1213일 강제 추방.

2008. 5. 2. 오후 8-9시 경. 토르너 위원장이 사무실 앞에서 잠복한 10여 명의 출입국 단속반들에 의해 표적 단속됨.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 잠복하고 대기하다 무단으로 가택 침입해 소부르 부위원장 연행. 515일 강제 추방.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무부는 강제추방시킴.

2011. 2. 10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사업장 변경을 허위로 했다며 체류허가’, ‘사업장변경허가등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

2011. 9. 15 서울행정법원은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허위로 사업장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탄압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2015 4. 1 8년째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계류중

 

 

< 기자회견문 >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2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2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국내외 입장서 >

1.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20089월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과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0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 국제노총 Amicus Brief

200810월에 국제노총이 amicus curiae (법정의 고문)으로서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Amicus curiae는 전문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소송에 해당된 법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다.

국제노총의 보고서는 유엔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인종차별금지조약, ILO 헌장,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 111차 조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국제 인권노동 법률 및 기준을 분석하여 모든 노동자가,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논증한다. 대한민국이 이런 조약과 유엔, ILO, OECD 가입국이므로 이런 국제 기준이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소송을 다룰 때 이런 국제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는 200865일 이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3()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자의 단결의 중요성은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바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비록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와 '헌법'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1979.1.4. 발효)'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7.10. 발효)' 22항 및 제81,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7.10 발효)' 21항 및 제26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인종차별철폐에 위원회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및 최종견해(2007.8.17), 국제노동기구(ILO)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권고 (Migrant Workers Recommendation, 1975. No. 151),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의 결의(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Human rights of irregular migrants, Resolution 1509, 2006) 2008. 5.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 초안 등을 참고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4. ILO의 권고

20093월 권고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201011월 권고

a)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조의 등록을 지체없이 진행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주노조의 등록에 관한 국가적 결정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함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론,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결론을 한국정부가 확실히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결정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01111월 권고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권고

323ILO이사회(2015312~27, 제네바)가 채택한

374차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

 

<사건 번호 2620>

 

중간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제소 (민주노총, 국제노)

 

제소내용: 한국정부가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안와르 후세인, 까지만 가풍, 토르나 림부 등 역대 위원장과 라주 쿠마르 구룽, 압두스 소부르 역대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표적단속하여 강제 출국 시켰음. 이는 착취하기 쉬운 저임금 노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촉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화된 차별을 배경으로 발생하였음.

 

286. 위원회는 본 사건을 20143월 회의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20차 이사회에 제출된 결사의자유 위원회 371차 보고서 참조(20143)]

 

287. 정부는 2014912일자 서신을 통해 답변을 제출했.

 

288. 정부는 결사의자유 협약(87)와 단체교섭권 협약(98) 비준하지 않았다.

 

A. 본 사건에 대한 기존 심의

 

289. 20143월 기존 심의에서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하였다. [371차 보고서 25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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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 답변

290. 이주노조 설립에 관하여, 정부는 시간별 사건 개요를 제출하면서 이주노조 설립에 관한 사건을 2007223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여전히 계류중이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위원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에 관한 보충자료를 네 차례나 제출하는 등 대법원이 충분한 자료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불어 서울 고등검찰청 역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언급했다.

 

291.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이유가 해당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주노조는 조합원들이 속한 사업장 이름과 조합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체류권이 없는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간주되었다. 정부는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이주노조) 승소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였다. (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취업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자신의 노동조건의 유지/향상, 자신의 지위 향상을 추구할 법적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는 합법적인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한 노동허가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ii) 해당 조직은 주로 체류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있는 자들로 조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

 

292. 미셀 카투이라씨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따라서 추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2012927일자 대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도, 출입국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한 카투이라씨의 입국 불허가 출입국 규정의 재량에 관한 문제이고 방어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투이라씨의 진정에 대한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명시된 2012724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서면 통보를 춤부하였.

 

293. 이주노조 간부 추방에 관하여, 정부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한 것은 국가주권에 해당하며 이들이 노조활동 참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노조간부라고 해서 적법한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이들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체포와 추방은 합법적인 조치였.

 

294. 요컨대, 정부는 카투이라씨의 입국불허와 이주노조 전 간부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이 이들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체류 자격을 취소당하거나 유효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한 정규적인 단속에 따른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국경 통제의 일부로 취해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진술했.

 

C. 위원회의 결론

 

295. 위원회는 본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반화된 차별을 배경으로 정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하여 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임을 상기한.

 

296. 위원회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이주노조 전 간부들에 대한 입국불허 혹은 추방이 이주노조의 노조활동에 개입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정확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인지한.

 

297.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대법원 판결 완료시까지 본 사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인지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첫 번째 심의에서 [353차 보고서 784항 참조]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엇이더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고려해야 하고 고려해 온 사실은 위원회는 국내 사법절차 완료 여부와 상관 없이 제소 사실을 심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및 원칙 요약, 5, 2006, 별첨문서1, 30]. 더 나아가 위원회는 본 건이 대법원에 2년 이상 계류되어 있으며, 그러는 동안 이주노조 여러 간부들이 체포되어 추방되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은 이주노조 설립신고에 관한 건일뿐 본 제소건에 포함된 다른 사안들은 다루지 않는다. 위원회는 따라서 본 제소건을 결사의 자유라는 국제적인 원칙에 관해 대법원이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이주노조 설립신고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8년째 계류되어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지체를 통해 양보될 수 없는 권리다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및 원칙 요약 312]. 위원회는 본 제소건에 관한 사실을 둘러싼 환경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서 잉전 결정을 재고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

 

298. 위원회는 정부가 카투이라씨에 대한 입국 불허와 이주노조 전 간부들의 체포와 추방에 대해 이것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체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또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한 정기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진술한 점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국경 통제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상관이 없으며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며적법한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지한.

 

299. 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한 이전 심의에서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이주노조 전 위원장들 및 여타 간부들에 대한 체포와 뒤이인 추방과 연관되어 발생했고, [358차 보고서 455] 정부의 적대적인 입장이 이주노조 현재/미래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면 체포되거나 추방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이주노조의 일상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정부의 표적단속과 위협을 막아주지 않을것이라고 여기게 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55차 보고서 685항 및 704]

 

300. 자신에 대한 체류허가 갱신 불허 결정에 관해 카투이라씨가 제기한 제소건에 대해 위원회는 이전 심의에서 오래 활동해 온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한다[353차 보고서 790~793항 및 353차 보고서 792].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2012년 대법원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카투이라씨에 대한 추방이 출입국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량권에 부합한다는 행정적인 검토에 국한된 채 카투이라씨의 추방이 노동조합에서 맡은 역할 및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

 

301. 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한 이전 심의에서처럼[367차 보고서 553, 362차 보고서 595] 87호 협약 2조가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 비-차별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조항 내 어떤 구분도 없이라는 문구는 결사의 자유가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힌다는 점을 상기한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문 및 원칙 요약 209].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해석해 왔.

 

302. 이런 점에서 이주노조 설립 신고에 관해 이주노조에 유리하게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상고가 8년째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규탄하며, 위원회는 다시한 번 이주노조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가 이주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표적단속을 동반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이상 지체 없이 내려지기 바란다. 이 동안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론,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부분을 대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다시한 번 정부가 이 결론에 비추어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체 없이 기울이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303. 이주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상태에 관한 심층 검토를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 자격에 상관 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에 관해 교섭을 토대로 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련 노사단체와 대화를 우선시 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 위원회는 다시한 번 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304.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이주노조의 현재 활동에 관해 위원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 정부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D. 위원회의 권고

 

305. 위와 같은 중간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a) 이주노조 설립 신고에 관해 이주노조에 유리하게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상고가 8년째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규탄하며, 위원회는 다시한 번 이주노조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가 이주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표적단속을 동반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이상 지체 없이 내려지기 바란다. 이 동안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론,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부분을 대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b) 위원회는 다시한 번 정부가 이 결론에 비추어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체 없이 기울이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c) 이주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상태에 관한 심층 검토를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 자격에 상관 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에 관해 교섭을 토대로 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련 노사단체와 대화를 우선시 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 위원회는 다시한 번 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제소단체들이 이주노조의 현재 활동에 관해 위원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 정부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본 사안에 관해 정부가 원할 시 사무국이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5.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

200911

20.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 4월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 관련 계획 >

 

1) 투쟁 개요

제목: 이주노조 10!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4월 투쟁계획

일시: 4월 한달간

장소 : 대법원(서초역 5번 출구), 서울 도심

참여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제단체

 

2) 일정

날짜

제목

비고

41()

이주노조 10!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서초역 대법원 앞 11시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 앞 1인시위 진행)

41()

~ 430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촉구

각계각층 1인시위

대법원 앞에서 평일 점심시간(121) 각계각층 활동가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웹자보를 제작하여 정부 및 언론에 보도자료형태로 뿌림

426()

이주노조 10! 이주노동자 노동3권을 쟁취하는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자노동절집회

4262시 보신각에서 최대한 집중하여 500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함. 행사 이후 민주노총으로 이동하여 이주노조 10년 기념 행사를 진행함

4월 내내

이주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연속 기고

가능한 인터넷 언론과 일간지등을 접촉하여 이주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연속기고를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 필자는 이주노조 활동가, 이주단체 활동가, 이주노동자, 변호사 등..

매주 1

이주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온, 오프라인 서명사업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준비함. 4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집중 일정에 결합하여 오프라인 서명전 진행함. 오프라인 서명은 엽서형식으로 만들어 대법원에 전달

4월 내내

이주노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릴레이 연속 광고

민주노총에서 매일노동뉴스 등을 택하여 전체 산별과 지역본부에 속한 직가입노조를 포함하여 4월 한달간 이주노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릴레이 연속광고를 실음.

4월 내내

이주노조 합법화지지 인증샷찍기

영어 또는 한글로 이주노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인증샹을 찍은 후에 이주노조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공식메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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