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자 1175명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출국 후 퇴직금 받는 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175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올해로 8년째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종 전환이 금지되며 동일 직종 내 작업장을 바꿀 때도 고용노동부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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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1175인 선언'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출국 후 퇴직금 밥는 법 폐지"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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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자발적 근무처 변경조차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앞에서 '슈퍼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용허가제이며, 따라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으나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2007년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판정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러한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질 나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불리한 표준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미가입, 열악한 기숙사 시설, 부당한 대우 등 비인간적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노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에 대해, 이들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마치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이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는 해당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모인 출국만기보험금을 국내 취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사업장 변경시 이전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이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중의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인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족과 국경, 피부색과 언어를 넘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받는 법 폐지,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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