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앱 개발 출시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아이폰용 추가 개발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5-04-29 18:12:41
 
5월1일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이하 민주노총)이 노동권리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200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개발 출시했다.

또 최저임금,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등을 손쉽게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 11월에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폰용으로 추가 개발하고, 임금계산기적용(최저임금 5,580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적용 등)도 2015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했다.

민주노총은 “아이폰용 앱이 추가로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노동권리를 더욱 손쉽게 확인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시급1만 원, 월209만 원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여부,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2015년도 기준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일하지만 차별받으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정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 권리 수첩’ 앱도 함께 개발했다.

앱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3권, 노동조합가입, 임금 및 퇴직금, 산업재해, 사업장내폭력, 고용허가제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현재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로 한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동남아시아 15개 나라 중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어를 우선 적용하여 출시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앱은 앞으로 5년간 매년 3개 국가 언어로 순차적으로 번역하여 적용하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홍보를 위한 5개 국가 언어로 확대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노동자 권리찾기 앱 링크 http://nodong.org/2015/app/right-app.html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앱 링크 http://nodong.org/2015/app/migrant-app.html를 통하거나 검색창에 “노동자 권리찾기”, “Migrant Workers Rights"를 입력하면 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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