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제도 ②…품행단정
차규근 변호사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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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6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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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서는 국적취득의 일반적인 요건과 귀화제도의 종류에 대하여 소개했다. 오늘은 국적취득의 요건 중 하나로서 실무상으로도 쟁점이 많은 ‘품행단정’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실 품행단정이란 말은 그 개념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이다. 그래서 품행단정이란 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지적도 제기되곤 한다. 국회에서도 ‘품행단정’ 요건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2006년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품행단정’ 요건을 ‘위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2013년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품행단정’과 비슷한 일반적인 표현을 두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법원도 국적법의 ‘품행단정’의 의미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품행단정’ 요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범죄경력이다. 불법체류를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경우는 시대상황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반면, 형사범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주로 형사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국적과장직을 맡은 2006년 이전에는 범죄경력으로 불허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형사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었다. 이방인인 외국인으로 있을 때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민이 되었을 때 법질서를 경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실무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한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가지는 반사회성을 중시하여 과감하게 불허처분을 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성매매를 한 후 국민의 배우자라는 점이 감안되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과감하게 불허처분을 했다. 아무리 국민인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결혼이민을 와서 단 1회라도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 불허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자숙하면 다시 귀화신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했다. 물론 법 위반의 내용, 경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도 참작됐다.

법원도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주었고, 그 결과 엄정한 국적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

【 음주운전 관련 판결 】
비록 원고가 대인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삼진아웃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하여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하여 그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여 그 국가의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입국한 지 약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중국인 김모씨는 국적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 3. 입국하였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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