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메르스사태 속에 이주노동자는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 무더위 속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 몸살 때문에 내팽개쳐진 농촌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 농협은 사업주 계도를 확실히 해야

 

경남 밀양의 한 농업 사업장에 버마출신 남성노동자 1명과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A가 상시 고용된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다른 모든 노동자들은 외부에서 와서 일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A는 이 곳에서 11개월 동안 일해 왔다. 한 달에 휴일은 하루였고, 하루에 8.5 ~ 11.5 시간을 일했다.

그런데 6월이 되어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파김치가 되고 지쳐서, 열이 나고 몸살기가 생겼다. 그래서 며칠간 세 차례 보건소에 갔다 왔다. 의사는 통상의 몸살감기로 별문제가 아니니 휴식하라고 했다.

 

그런데 66, 사업주는 나가라며 A씨를 내쫒았다.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일이 힘들고 휴일이 없어 고되지만, 몸살기도 있는데 당장 어디로 가란 말인지 막막했다. 더욱이 거리를 떠돌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기 십상인데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인가.

 

A씨는 사업주에게 " 나 안 아파. 나 일해요." 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너 안 돼. 위험해. 일하지마. 여기서 나가. 7월까지 돌아오지마!" 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사장님, 나 병 없어요. 나 일해요. 괜찮아." A씨는 다시금 간청하였지만, 사업주는 "안 돼. 너 병 있어. 너 여기서 일하면 다른 사람 안 와. 동네 아줌마들 일하러 안 온대. 너 때문이야. 7월까지 다른 데 가 있다가 병 없으면 와! "라고 내쫓았고, A씨의 숙소의 방문을 잠가버렸다. A씨는 거리를 떠돌다가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와서 여성노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아무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한 상황이라지만 고된 노동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고 몸살이 난 이주노동자를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가. 더욱이 사업주는 7월이 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쫓아낸 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다.

정부에서는 발열 증상 같은 것이 생기면 메르스 직통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안심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영세 사업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실컷 부려먹다 메르스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는 행태가 더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정보 자체에 잘 접근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농협, 수협 등이 사업주들을 더욱 확실히 계도하고 해당 이주노동자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자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애꿎게 쫓겨나서는 안된다.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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