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625일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반려 행위가 무효가 된 것이므로 설립필증을 즉각 발급해야 하는 것인데, 노동부는 뜬금없이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를 해왔다. 보완요구 4개 사항 가운데, 규약상 미비사항이나 조항 간 충돌되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형식적 부분을 제외하면, 핵심은 노조법 제2조 제4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니 그에 어긋나는 것을 수정하라는 요구다. 즉 노동부는 귀 규약 상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를 활동 목적 또는 사업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관련 사항을 노조법에 부합하도록 규약 보완을 요구하였다.

 

2. 우리는 이러한 노동부의 요구가 노조결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지로 정치활동으로 얽어매려는 비열한 작태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체류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노조는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가인권위도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또 다시 반려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인가! 노조 설립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을 받았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그 설움과, 피와 땀, 헌신과 희생을 또 다시 짓밟으려는 것인가!

둘째, 노동조합 활동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위에 상관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합법화를 요구하고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당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두고 정치운동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노조의 규약이라도 다 해당될 것이다.

셋째, 10년 전에 설립신고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정부 기관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작태이다. 10년 동안 규약에 대해 노동부가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10년 전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문제삼고, 10년 뒤에는 규약을 문제 삼고, 또 이후에는 무엇을 또 문제삼아 이주노조 설립을 방해할 것인가!

 

3. 노동부는 더 이상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 못하겠다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이렇게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주노조 설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즉각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하라. 또 다시 설립을 반려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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