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계절노동자 제도 강행 타당성 없어"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서 발송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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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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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농촌지역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짧게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타당성을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를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 184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2일 계절노동자 도입과 관련한 10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에 △계절노동자 도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계절노동자 체류 관리 대책(미등록 방지 방안) △계절노동자 보호 방안(의료·안전·숙소·노동권 보호) 등 10가지 질문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충북 괴산군에 단기취업비자(C4)를 받은 중국인 이주노동자 19명이 배정됐다. 법무부는 2016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시험 운영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C4 자격을 보유한 이주노동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계절노동자 제도를 서둘러 추진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업 분야의 단순노무를 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C4 비자를 발급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법무부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할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C4 비자 소지자의 단순노무 업종 취업을 금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고용지역도 확대될 경우 (체류기간이 끝난) 계절노동자의 체류 방지 방안과 미등록 체류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대책을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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