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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업장 작업중지
등록 일시 [2016-01-29 16:12:34]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8일 오후 3시18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모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업장 작업중지와 함께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5)씨는 원단제품 생산작업 과정에서 30∼40㎝ 공간의 작업과정을 확인하는 도중 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천안지청은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 전체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보건진단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 처벌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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