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업무실책 떠넘기고 추방명령한 부산노동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이 이주노동자 고용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를 이주노동자에게 소개시켜주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추방 명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거제의 외국인노동단체인 '노동건강문화공간'에 따르면 2014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인 K(38)씨는 구직만료기간 3일 전인 올해 1월 20일 구직활동을 하려고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산 영도의 한 선박도장업체를 추천받았다.
K씨는 이틀 뒤 그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직만료일인 23일 근로계약을 최종 확인 받으려고 업체 관계자와 함께 들른 부산고용노동청에서 K씨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일하기로 한 업체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자격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어 고용자격이 없는 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구직기간이 만료된 만큼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이 추천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K씨는 고용자격이 없다는 노동청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강제출국이라는 말이 무서워 바로 노동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의 업무실책 때문에 구직기간이 만료된 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K씨는 친구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2개월여 만에 이주노동자 단체에 하소연하면서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노동건강문화공간 관계자는 "K씨는 노동청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불법체류자가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미리 업체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노동청이 뒤늦게 자신의 착오가 드러나니 K씨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업체가 근로계약을 맺고 최종 허가를 내줄 때 업체가 임금체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추천업체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전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상부기관에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건강문화공간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단체는 2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항의방문해 불법체류자가 된 K씨의 신분을 회복해줄 것으로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