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업 노동자 절반 이상 한달에 이틀밖에 못쉬어

12%는 폭행 경험



외국인 어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달에 이틀 밖에 못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36.7%는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12.2%는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의 23.9%는 월 1회, 32.9%는 월 2회 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한달에 이틀 이하의 휴식 밖에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월 4회’ 쉰다는 응답은 18.1%, ‘월 5회’ 쉰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연근해업·양식업·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1%는 하루 평균 10∼11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9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그러나 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0만원 이상 번다는 응답은 17.9%에 불과했으며, 12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번다는 비율이 47.6%로 절반 가까이 됐다. 11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은 24.1%, 100만원 이상∼110만원 미만은 7.0%였다.


적은 임금도 그나마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10명 중 3명 이상(36.7%)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6.0%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4명 중 1명은 기숙사 등을 제공받지 못해 배(12.9%)나 컨테이너(12.4%)에서 머물고 있었다. 물품 강제 보관 경험을 묻는 질문에 40.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2.2%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예방이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4.5%에 그쳐 해상에서 재해를 만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인권은 사치”라며 “고용부는 철저한 추가 정밀조사와 후속 대응조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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