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우주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전북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5년 6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사내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허락을 받고 조퇴를 했다. 이후 며칠 간 무단결근을 한 A씨는 B씨를 찾아가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A씨는 다시 며칠 간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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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A씨가 무단이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지역 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냈다.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면 허위 신고를 한 게 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고 보기보다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결근 중인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한국어가 서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