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추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감귤 수확하는 농민들
감귤 수확하는 농민들(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의 한 감귤밭에서 농민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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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시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식과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국내에 초청해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계절근로자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3개월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제주시 거주 농업인으로, 1인당 월 135만원 이상의 임금지급과 숙식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요건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며, 만 30∼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매결연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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