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우기'…트럼프, '불법이민 추방유예' 공식 폐기

시민·영주권 소지 자녀의 부모 대상…이미 법원서 좌초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
[AP=연합뉴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을 공식 폐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불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날 철회한 이민자 추방 유예조치는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의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DAP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0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DAPA' 프로그램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치는 당장 실질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불법이민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DAPA' 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2012년에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년 뒤인 2014년 이를 확대했다.

'DACA' 프로그램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에 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5만 명으로 추산되는 'DACA'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정책을 고안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ABC방송에 출연해 'DACA' 대상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바마케어'를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 청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았던 대(對) 쿠바 외교 정책의 수정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