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날 짜

2017. 07. 13 ()

문의

경주이주노동자센터 (054-744-0079)

수 신

뉴스민

발 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 목

울산출입국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2017. 7. 13 () ‘뉴스민은 울산출입국 측에서 보내왔다는 설명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울산출입국은 기존 뉴스민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설명자료를 보냈왔다는데, 이 울산출입국의 설명자료야 말로 사실과 달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축소왜곡거짓된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폭력 단속 실태를 축소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울산출입국은 설명자료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도주과정에서 무릎골절 부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상이주노동자가 당한 주요한 부상은 1차로 두개저의 기타 골절 이고, 2차로 무릎뼈 골절입니다. 머리뼈에 금이 가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부상 상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출입국의 설명자료에서 조차도 부상 직후 119를 통하여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부상 이주노동자는 6M 높이의 옹벽에서 추락하여 정신을 잃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무릎골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울산출입국의 설명자료와는 달리 실제로는 바로 울산의 씨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MRI 촬영후 상태가 심각하여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주요하게는 울산출입국의 설명자료에는 왜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 6M 높이 옹벽위에 있는 철제 펜스를 넘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단속하려고만 했던 점, 6M 높이의 옹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실시된 무리한 단속이었던 점,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출입국의 설명자료는 폭력 단속 실태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부상이주노동자를 강제 이송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출입국은 설명자료에서 부상 이주노동자를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긴 절차와 관련해, “부상외국인 및 고용주의 동의하에 이송한 것이고, 나아가 수술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억지로 이송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송절차와 관련하여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고용주의 구두 동의만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당시 부상이주노동자는 머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동의 여부를 구할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의 실주체인 보호자 친동생은 출입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부상이주노동자 및 보호자인 친동생의 그 어떤 서면동의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원이후 진료를 담당했던 동국대 경주병원 신경외과 관계자는 “710일 오후에 다리부위 촬영을 하고, 내일(711) 정형외과로 넘길 예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입원 1주일이 지나 붓기가 빠진 711일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더구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동국대 경주병원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옮겼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상 이주노동자를 이송받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도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담당 공공의료사업팀에서도, 수술을 담당할 정형외과 담당교수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환자 이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부상 이주노동자는 양산 부산대병원에 이송되어 이틀동안이나 응급실에 방치되었다가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출입국은 왜 부상 이주노동자를 과정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송을 단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까닭은 지난 20173월 폭력단속으로 인한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했던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이번 74일에 또 다시 발생한 스리랑카 부상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항의를 차단하고자, 경주이주노동자센터와 부상이주노동자 간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폭력 단속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치료비 지원과 시설이 우수하여 병원을 옮겼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출입국은 설명자료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참여병원(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이 우수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서는 교통사고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주노동자 부상의 경우 울산출입국에서 안전대책도안전요원도 없이, 이주노동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넘어가던 이주노동자의 팔을 잡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 철제 펜스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출입국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숨긴 채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만 하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울산출입국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6년 단속시 부상을 입은 중국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험에서 병원비가 지급되었고, 지난 20173월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집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병원비는 현재 보험신청을 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울산출입국이 왜 치료비 부담 운운하며 병원을 급이 옮겨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4.“울산출입국 직원이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울산출입국은 설명자료에서 우리 소 직원에게 경주이주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면서 해당 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옷이 찢기게 되었고, 멱살을 잡힌 채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센터 관계자와 함께 넘어졌으며, 우리 소 직원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자 경주이주민센터 관계자도 자신이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710일 울산출입국은 2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실내에서 울산출입국 직원이 버젓이 보호자패찰을 목에 걸고 부상 이주노동자 옆에 앉아 감시를 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인 친동생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보호자냐?”고 항의하는 과정을 촬영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여성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심사팀장이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한참동안 완력을 이용해 몸을 밀착시키고 팔과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자행하고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출입국은 이에 대해서는 마치 없었던 일인양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어 CT촬영실 앞에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강제 이송에 반발하자 울산출입국 심사팀장이 도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어 상호 욕설이 오갔습니다. 나이어린 심사팀장에게 욕설을 들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다가가 두손으로 심사팀장의 뺨을 만지며 그렇게 살지 말라며 몇차례 툭툭 치자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얼굴을 두차례 구타하였고,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 쓰러뜨리고 폭행함으로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12에 신고하라고 한 것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었고 그러자 이어 심사팀장도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뒤따라 112에 신고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있고 병원에 설치된 CCTV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주장을 펴며 활동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마치 피해자인양 주장하는 것은, 이번 폭력단속 및 부상 이주노동자 강제이송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울산출입국이 만들어낸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우리는 활동가 폭행 사건에 앞서 이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울산출입국의 폭력 단속 행위에 있음을 재차 주지하고자 하며, 폭력단속 담당자 및 폭행 당사자 파면과 울산출입국 소장 사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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