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체류’ 이주노동자 재입국 길열려

0
 
0
등록 2017-08-02 17:43
수정 2017-08-02 22:29
 

법무부, 올해까지만 4년 10개월 추가 체류 연장
고용부, 내년부터는 최장 9년 8개월로 제한 방침

정부가 예고없이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의 국내 재입국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노동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일치 1·10면)과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비자 심사업무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 14년6개월의 체류 기간 연장을 올해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9년 8개월로 제한할 방침을 밝혀 이주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국에 9년8개월가량 체류한 이주노동자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고용(기본 3년+1년10개월 연장)+특별한국어시험(4년10개월)을 거쳐 이미 9년 8개월을 체류한 이주 노동자들은 ‘성실근로자’ 제도를 통해 재입국해 4년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1548명) 가운데 3분의 1인 530명 가량이 ‘성실근로자’ 로 다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농축산업, 어업, 영세 제조업 분야의 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근무해온 성실근로자들이다.

앞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아 이주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재입국 할당량(1만3천명)을 모두 ‘성실근로자’ 제도로 채우기로 하고 또다른 이주 노동자 재입국 경로인 ‘특별한국어시험’을 갑자기 중단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고용과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친 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신청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의 비숙련·단기순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실근로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길이 모두 막혀버렸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4년10개월 추가 연장은 올해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최장 체류 기간을 9년8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이날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노무 인력이 10년 넘게 체류하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두 부처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나 인권문제가 개선될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후퇴해 실망스럽다. 오히려 기간과 횟수 제한없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도 노동자가 선택, 변경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5a010 onebyone.gif?action_id=8e6ac652725a93cbcc6b2010935a010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