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보호하라열악한 근무조건 개선하고, 임금체불 방지해야

2천만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취업과 결혼을 위해 이동하면서 아시아는 하나의 경제체제로 연결됐다.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온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53만 여명이며,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3만여 외국인을 제외하면 50만 여명의 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식당에서, 요양원에서 막일을 마다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당장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위험한 일에 노출되고,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데 설상가상 임금마저 체불되기 일쑤다.  

대한민국은 단기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반면, 각종 안전사고를 초래했고 아직도 매년 2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데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사고의 원인에는 열악한 시설, 하도급 사업체의 업무과중,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련교육 미비도 포함된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주로 하도급 일감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대부분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감당할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모 공단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들이 2차~4차 밴드로 하도급이 심해 근로시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상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해마다 늘어 현재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개발 약소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차별문화가 아직도 만연한 상태에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지청별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6827개소, 신고 노동자 수는 1만 5804명, 체불금액은 515억 2600만원이다.  

체불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40억원, 2016년엔 687억원에 달했다.  

어느새 우리 이웃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공정한 임금 지불 등 처우개선에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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