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유엔 권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ㆍILO 비준 동의 등 이행해야”

  • 기사입력 2017-10-13 08:01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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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 4차 최종의견에 환영 성명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내 기업의 인권침해 규제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등을 권고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하며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사회권 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달라”며 촉구했다.  

13일 인권위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한국은 1990년 가입 및 비준했다. 정부는 가입 당사국으로서 규약에 따라 4회에 걸쳐 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이고 2009년 이래 한국의 규약 이행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내린 평가다. 

최종견해에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를 규제할 법적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고용 남용 억제 위한 효과적 조치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 보호 ▷파업권보장위한 합법파업 요건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87호 및 제 98호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및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마련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 해결 위한 주택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관한 권고는 최종견해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 보고서 심의시 위원회가 제출한 핵심쟁점 10개가 모두 최종견해에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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