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정책, 출신 국가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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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1 21:13:51      수정 : 2017-10-11 21:13:51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암중모색이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문화란 글자 그대로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소유자로 구성된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심지어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된다. 확대하여 외국 동포까지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양상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충격은 물론 청소년 교육문제와 부적응, 사회적 차별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앞서 경험한 외국의 선례와 경험을 참조한다 하더라도 환경과 토양이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전개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으로 산정된다. 쓰나미 같이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회사마다 구조조정이 이어졌으나 3D현상은 깊어져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다. 이로 인한 중국 동포와 외국근로자의 유입이 불가피했다. 도농 간의 격차 역시 더욱 심화됐다. 경제적 수입은 차치하고 문화적 격차는 물론 삶의 질마저 달라져 선호도 격차는 극과 극을 달리했다. 농촌 총각의 결혼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중국 조선족 동포는 물론 외국인 결혼이주민이 유입됐다.

결국 우리의 다문화사회는 다층적 양상으로 형성되었다. 1998년 가정연합의 한·일 교차결혼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한·일 간 결혼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관한 질문에, 엠브레인의 ‘2017 다문화가정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답변자 가운데 현재 한·일 간 결혼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8.7%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0년 이후 뒤늦게 형성된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경우 각각 85.9%(중복응답), 72.4%로 조사됐다. 이어 중국 31.9%, 태국 20.2%, 캄보디아 19.9%, 몽골 9.2%, 중앙아시아 6.7% 순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가정이라면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국가의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우리나라의 다층적인 다문화가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결같이 단순, 획일적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유아와 어린이 정책은 물론 중·고등학교 청소년, 나아가 군 입대 대상에 관해서도 특별한 변별력 없이 수치를 근거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구분 짓는다는 점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에 관한 다양한 특이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로 구분 지어 그에 따른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민족이나 국가의 변별력은 물론 개인의 신앙적 기준에 의한 문화와 습관에 관한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다문화정책의 초점은 초기 일본에서 최근에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 중국 중도입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이다. 곳곳마다 중국 이주민들의 차이나타운이나 집성촌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출신 이주민이다. 이제 필리핀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며 군에 입대하고 있다. 한때 신앙적 가치관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제 다문화 차례다. 다문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입장에서 음식문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의 민족과 전통,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음식은 물론 국가의 근간을 거부할지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단계부터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은 앞으로, 가래로 막을 사태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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