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법 사각지대 개선해야”
강병용 기자  |  kby2489@newscj.com
2017.10.14 14:19:37    
  
▲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무교로 인근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코리안 드림’ 꿈꿨지만 타국에서의 작업 현실은 달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등 악용 사례 만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우리도 한국 사람과 똑같은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한국의 법에도 사람들이 피부색, 언어, 인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 무교로 인근 카페에서 만난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1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6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주노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우 위원장이 이끄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년도에 설립됐다.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 임금체불, 산재은폐 미보상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 위원장은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겼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같은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로 기피하는 일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8월 사망한 네팔인 청년 이주노동자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주장했다.

한국에 온지 1년 4개월. 충북 충주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네팔에서 결혼 직후 돈을 벌어오겠다며 한국에 입국해 ‘코리안 드림’을 꿈꿨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다.

그의 유서에서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었지만 안 됐으며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우 위원장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극심한 차별과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의 노동 착취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받는 대우가 얼마나 심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 위원장은 “요즘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아파도 못 쉬고 일하는 게 태반이고 사업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안 보내주고 심지어 사업주들은 ‘다른 사업장에 가려고 한다’ ‘꾀병부리지 말라’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등의 협박 섞인 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보통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꿔 오지만 실제로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많은 실망을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모국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진 차별 대우에도 참고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시행되는 노동법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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