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인권 현주소‥인종차별ㆍ노동착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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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외국인은 약 2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8일은 UN이 제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기도 한데요.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각종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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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산업현장 등에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C-우삼열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이주민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9년 8개월의 시간동안 스스로 직장을 택할 수 있는 자발적 직장이동의 기회는 한번 도 없었습니다. )
 
종교인들은 UN이 제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 법적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주민 아동들의 경우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인도주의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이중남/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세상 어디에도 불법아동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사회, 종교계가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인들은 이주민 인권보호와 관련해 정부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UN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가 핵심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혜문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3가지 핵심 제안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권고를 당부했습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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