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1주기를 맞이하며

- 강제 단속추방 확대정책 중단하라! 출입국관리법 631항 폐지하라!

 

 

최근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재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침 오는 211일은 2007년에 일어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외국인의 피해가 이렇게 컸던 것으로는 대연각호텔 화재참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정부가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단지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뿐인 사람들을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구금시설에 가둬두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자 생명보다는 도주를 더 우려해 철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는 바닥재를 불연성소재로 바꾸는 등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였지만 최근의 화재참사들을 보았을 때 과연 그런 조치들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미등록이주민들이 늘어나는 근본원인은 간과한 채 단속과 추방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큰 폭으로 늘어온 지 오래되어 단기체류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더 나아가서 이민을 바라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이민은 결혼이민과 투자이민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너무 커져서 미등록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결혼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들이 늘어나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단속과 추방이라는 폭력적인 수단만으로 미등록이주민 증가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출입국행정은 점점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보호소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무려 1680일 동안 보호소에 있다가 보호일시해제를 받아 풀려났던 외국인을 다시 구금하는 반인권적 조치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구금중인 보호외국인이 100여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도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6년에 이 조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올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올해도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무비자입국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역시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미등록체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속정책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합동 단속 기간 2022, 단속인원 340400명으로 확대), 미등록 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시에 불이익처분 등 단속 추방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미등록이주민들도 한국사회가 필요로 했기에 들어온 이주민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하거나 이민을 신청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돌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평화올림픽이라는 별칭이 붙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또 다시 인간사냥이라고 불리는 이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반복되지 않기를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2004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근거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31항 철폐하라!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UN이 권고하는 비구금화원칙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

모든 미등록이주민들을 사면하고 합법화하라!

 

20182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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