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대해 합헌 유지한 헌법재판소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이하 강제퇴거대상자) 자진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등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공허할 뿐이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말에 불과하다.
 
또 합헌의견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6개월에서 1년 심지어 5년이 넘도록 언제 풀려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짧은 말로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보호외국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다. 보호외국인들이 "보호해제 된 후 잠적할 경우....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밝혔듯이 이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외국인의 범죄발생율이 내국인의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체류자격이 미비한 외국인들(소위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다시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합헌의견은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며 침해가 최소화되고 법익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2016년에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퇴거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12년 이후 단 한건도 없다. 3개월 단위로 법무부장관이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연장이 불허된 경우가 2012년에 단 1건 있었을 뿐이다. 행정소송 역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보호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결론에서 "보호 개시 및...연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고, "출입국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위헌결정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위헌의견을 낸 다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단속과 보호에만 의존하는 권위적인 행정으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멈춰져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지금까지 국회차원의 실태조사나 입법보완 노력을 게을리해왔음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문제조항의 개폐를 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록 아쉬움이 크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부당한 구금이 멈춰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아시아의친구들,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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