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한국 이주노동자들 심각한 노동착취 시달려”

국제앰네스티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문제지적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16:21]

▲ 앰네스티 로고    ©브레이크뉴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 · 난민 · 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나 미국 샬러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반인권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최소 44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올해도 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항소심 무죄 판결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며 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 온 사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군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군인을 군형법 제92조의 6 위반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식별하기 위해 함정 · 표적 수사를 하고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진술토록 강요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며,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우는 특정 종교단체가 입법부에 반인권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사건이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위험환경 노출 등 심각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경북의 한 축산 농장에서 분뇨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질식사했다. 2주 뒤에는 경기도의 다른 농장에서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마찬가지로 분뇨를 치우다가 사망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때문에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네 곳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법상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거나 그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된 노동자들은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특히 해당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이 노동자들은 과다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월에 두 명의 북한 노동자가 급성심부전으로 숨졌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 노동자 1명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몇 달간 끊임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인권침해,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짐바브웨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만 명이 결의에 찬 행진을 벌이며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세계 여성의 날’ 행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페미사이드(여성살해)를 비난하는 ‘Ni Una Menos’를 통해 여성에게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자행되어온 폭력 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인 만인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이것이 정책 입안과 실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인을 비난하는 혐오의 정치를 싹트게 하는 좌절, 분노, 소외에 맞설 인권에 기반한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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