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가은 사무국장 “사장님 나빠요…미투도 외칠 수 없는 이주 여성들”
입력 2018.03.09 (11:34) | 수정 2018.03.09 (13:41)단신뉴스VIEW 314
[인터뷰] 한가은 사무국장 “사장님 나빠요…미투도 외칠 수 없는 이주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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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3월 9일(금요일)
□ 출연자 : 한가은 사무국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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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지난해 313명 성폭력 경험…비자 체류 연장 문제로 신고 쉽지 않아”

[윤준호]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슈는 단연 미투입니다.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미투운동이 각계로 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여성들입니다. 성폭력에 시달려도 언어와 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가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가은] 안녕하세요? 

[윤준호] 결혼, 노동, 유학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중에 여성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한가은] 50%로 해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윤준호] 100만 명 정도. 그런데 이 이주 여성들이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다면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한가은] 저희가 농업 분야에 주로 임하는 캄보디아 이주 여성과 베트남 이주 여성 202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윤준호] 농업 분야. 

[한가은] 그중에 25명 이상 경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200명에 대해서 25명 이상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그러니까 10%가 훨씬 넘는 숫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군요. 

[한가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측으로도 이렇게 성폭력 상담이 접수되는 건수가 좀 많이 있다면서요? 

[한가은] 저희가 작년 통계 보면 한 1만 건 정도 상담 들어왔는데요. 

[윤준호] 지난 한 해 1만 건. 

[한가은] 그중에는 중복 체크지만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신고된 상담은 313명이고요. 성매매는 84명 있었습니다. 

[윤준호] 혹시 이주 여성들이 상담을 하면서 밝힌 어떤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가은] 대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임하는 이주 여성분들 사장이나 관리자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살해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혼인 여성들, 시아버지한테나 형부한테 관련자들한테 성폭력 피해 사례도 있고 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는 태국 이주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 입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결혼해서 들어온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 시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남편의 친족으로부터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가은] 그런 사례가 가족들한테 입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성관계를 강요하게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례는 친정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사돈의 친구한테 강간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사돈 친구에게. 아니, 그러면 현재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또는 성폭행을 당한 이주 여성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한가은] 저희가 조사 결과나 상담 결과를 보면 보통 참거나 아니면 인사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가해자가 옆에 오려고 했을 때 특히 고용주들이 옆에 오려고 했을 때는 그 장소를 잠깐 피하거나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국의 사법기관이나 또는 한국의 어떤 단체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막거나 아니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위를 대체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잠시 피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언어 때문입니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건가요? 

[한가은] 이유가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장 한가운데에 기숙사가 마련된 경우가 많아요. 나와서 신고하거나 이렇게는 쉽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한테 도움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자체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법률 지식이 없기도 하고 또 내가 신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 받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실제 신고했어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윤준호]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했어도. 한국 경찰에 신고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한가은] 그렇죠. 그리고 신고했을 때 그러면 가해자랑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즉시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체류를 하려면 사장이나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에 의해서 체류 연장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자가 체류 연장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윤준호]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체류 허가가 바로 잘 안 나오고 또는 체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고용주나 또는 남편에게 있는 상황이 결국은 고용 상황으로 보면 고용 허가제가 하나의 원인이라면서요? 

[한가은]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윤준호] 고용 허가제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한가은] 고용 허가제라는 게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고용주랑 계약하고 그리고 3년 비자를 한국에 들어오고 3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 협조하지 않으면 대처하거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고용주의 어떤 체류 허가 권한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바깥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몸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런 제도 변경을 요구해오지 않았나요? 개선해야 한다고? 

[한가은] 저희나 관련 이주 노동자 단체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왔지만 고용 허가제라는 자체가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계속해서 일을 해야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해서 경제 성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옮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다면서요? 

[한가은] 그렇죠.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런 피해 있었다는 부분을 그런데 갑자기 고용주가 와서 성폭행을 하는데 내가 그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윤준호] 그렇죠. 이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관련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물며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은데 한가은 국장께서도 베트남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국장께서 한국 생활을 해보니까 직접 해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어떤 점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한가은]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언어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체류 문제, 비자 문제가 합법되는 비자인지 아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윤준호] 특히나 무엇보다도 고용 허가제의 체류 자격 부분을 빨리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국장님께서 이주 여성들의 성폭력 예방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한가은] 추가로 방금하신 질문에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 체류도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 경우도 체류가 남편에 의해서 체류 연장이나 국적 신청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있을 때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요. 

[윤준호] 앞으로 그러면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한가은] 오늘은 저희가 이주 여성들의 미투라고 해서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윤준호] 오늘 그런 자리를 가지는군요. 어디에서 가집니까? 

[한가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합니다. 

[윤준호]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논의돼서 더 좋은 그런 대책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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