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아 인권 관련 단체들 성명
 
조선영 기사입력 2018/03/21 [16:54]

 

[한국인권신문= 조선영 기자]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국내 이주민과 난민, 인권단체가 18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1966년 유엔에서 선포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는 해마다 국내 이주민과 난민, 이주민 인권단체가 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를 비롯해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들, 이주민과 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나 난민이라서 겪는 인종차별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종차별과 혐오를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것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단속 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이주여성 폭력 피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국제 기준에 따른 난민심사제도 운용 등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20일 성명에서 "인종차별은 반인륜적 범죄이자 죄악"이라며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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