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행안부, 개정안 시행 예고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8년 03월 19일 월요일
   
앞으로는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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