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농사 짓고 떠나는 ‘계절근로 외국인’ 늘어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마늘을 수확하는 베트남 노동자. 연합

마늘을 수확하는 베트남 노동자. 연합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만 농사 짓는 ‘계절근로 외국인’이 쏟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만 2277명의 계절근로 외국인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은 2016년 6개 지자체에 219명이 배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20개 지자체에 1175명 배정된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들어온다. 정부는 6월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30~55세의 사람 중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 및 지방정부와 협의해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들어와 3개월 동안 과수, 원예, 특작, 일반채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은 올해 농업분야에 6600명 정도 배정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허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에 배치된다. 

정부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통한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촌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말 현재 농축산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집계됐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231326001&code=920100#csidx67f6ef37ad9114f84d247b7e8486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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