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조, 노동절 도심집회5월 한 달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투투버스’도 진행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날인 세계 노동절을 이틀 앞둔 29일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노동허가제' 등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로 노동절 이틀 전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 역시 그 누구보다 노동절을 누리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300여 명이 2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MAYDAY)' 대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예가 돼가고 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없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예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주노동자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들고 달려가도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 노동자 스스로가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참고 계약 날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노예나 다름없다.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사업장 변경지침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을 갈취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지침은 노동자 월급에서 20% 공제할 수 있다.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숙식비와 공과금 명복으로 월 20~30만 원씩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삭감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투투버스'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고용노동청 등을 방문해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등을 촉구하며 노동절인 5월 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각 지역의 노동청, 사업장 등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는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비인간적이었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지만 강제노동, 저임금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사용자의 편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 일해 온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 고발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라나 씨는 "4년 10개월 동안 한국 가구공장에서 일했는데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4년 10개월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하면 다시 노동자로서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장의 잘못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왜 사장이 잘못했는데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가. 나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제 같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잘못된 고용허가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의 노동자 리싸 씨는 “9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농장에서 하루 11시간을 엎드려 일해야 했다. 일하다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사장은 데려다 주지 않았다.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직 한국말도 잘 할 수 없는데 도움 받을 곳이 없었다. 간신히 이주노조에 연락이 닿아 도움을 받았다. 몸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조에 많이 가입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자"고 전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는 213만 명이다. 이 중 100만 명 정도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 고등어, 미나리 등 농수산물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이나 건설업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사업장 안에서는 폭언, 폭행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임금체불 뿐만 아닌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관두면 체류비자를 잃게 된다. 또한 제대로 된 냉난방시설도 없는 비닝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거주시설에 사는 노동자들은 늘 화재나 감전의 위협에 불안해 하고 있고, 여성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성희롱, 성추행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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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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