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으로 60여년 만에 개명법무부 “관리·통제 부정적 이미지 빼겠다” …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이 60여년 만에 바뀐다.

7일 행정안전부·법무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나머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꾼다.

행안부·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1954년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사용됐다. 명칭과 관련해 "외국인을 관리·통제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행안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난민 업무·사회통합·국적업무 등으로 다양해졌다”며 “새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을 사용한 만큼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가 만료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잡아다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며 “단속할 때 이주노동자 팔을 꺾어 제압하는 등 중범죄자 다루듯 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주민에게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면피용으로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야만적이고 허술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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