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명백한 ‘인종차별’”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248111_26344_2030.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시도 긴급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랜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할 것을 주장했다.

1년차 외국인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게는 90%, 3년차가 돼야 100%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민원에 화답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시도에 대해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헌법 제11조 및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는 “(전략)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중소영세사업주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조건도 열악하다. 언제가 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건물관리인에 가로막히면서 20분가량 항의한 끝에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부인력지원부 부장이 건물 로비로 나왔다. 그는 담당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서한은 내부 검토 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무성의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태도에 분노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항의서한을 찢어버렸다.

248111_26345_2032.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47_2033.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49_2035.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48_2034.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50_2036.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51_2036.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52_2037.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248111_26353_2037.JPG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profile